성인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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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이와플에 업로드 가능한 성인작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반드시 성인임을 표기합니다.


    2. 업로드시 반드시 19세를 표기하여야 하며, 19세의 경우 본인인증을 통하여 인증한 자만 업로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특정부위에 대한 모자이크, 블럭을 이용해야 합니다. (남성, 여성의 성기)


    3. 타 사이트의 업로드는 제작자를 제외한 제3자의 유포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 성인물의 대한 기준과 규제는 계속해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성인물 · 아동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률 https://paperwaffle.com/bbs/faq.php?fm_id=3

  2. 성인작품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인작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인증'과 선호장르 '19' 를 활성화 시켜야합니다. 


    1. 본인인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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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인증을 하지 않고 가입을 하신분은 정보수정을 통해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2. 선호장르 '19' 활성화 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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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품을 업로드하거나 19세 작품을 검색하셔서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3. 성인물 · 아동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률 

    1. 음란물의 정의

     

    일반적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 윤리를 해치는 영화도거 , 사진비디오만화 등의 총칠사전적으로는 ' 음탕하고 난잡한 도구'를 뜻하며

    법적으로는 ' 그 시대의 건전한 사히 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성욕을 흥분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 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 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 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웨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사회통년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음란물·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을 제자작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고 한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3558 판결).

     

    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전자매체도 된 2D 그림과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여부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제2조 제5호에 따라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법령상으로는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도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합니다따라서 전자매체로 된 2D 그림도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3-1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기준


    청소년성보호법 적용기준은 1.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

    하는 것입니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3-2 아동 청소년의 기준


    청소년 성보호법 제 2조 제1호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 5호에서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도 적용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이에 대해 “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

    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음성 또는 말투복장상황 설정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863 판결).